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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유명무실
[ 2008년 08월 21일 03시 20분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 설치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규정을 고시했다.

당시 각종 언론들은 이미 AED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의료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는 AED 설치가 의무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군·구 등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다.

관련 행정 부처에 보고를 하는 것은 단지 ‘권고 사항’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이 시행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현행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제재조항 또한 없어 사실상 다중이용시설 등이 AED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다중이용시설 등이 AED를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에 대한 제재 조항도 없어 각 기관들이 실제로 설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법은 개정이 됐으나 이를 관장하는 행정 부처에서 진행사항을 알 수 없으니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현재로서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의견을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하위법령 등이 빠져 있어 향후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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