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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비로 화난 병원들 "행정소송 불사"
[ 2008년 08월 22일 02시 57분 ]
지불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 일선 병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 정부가 미수금 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키면서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병원협회는 신원 미상자에 대한 정부의 응급의료비 대불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응급진료 대불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구타를 당해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부산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김 모 환자(여)로부터 비롯됐다.
김 씨는 응급실 진료 후 무단으로 병원을 빠져 나갔고 수소문 끝에 주거지를 찾았으나 20년 전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은 환자의 서명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금액 지급을 신청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응급대불제도의 취지상 응급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해왔다.
복지부 역시 "환자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불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꼼짝없이 환자의 진료비 책임을 떠안게 된 병원은 병원협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사안이 선례로 남을 경우 병원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병협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결과 "환자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대불불가 사유로 들고 있는 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 등은 모두 법령 운용상의 문제일 뿐으로 위 가능성을 들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불금 지급 의무를 위해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될 것"이란 회신을 받았다.
대불제도의 토대인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응급환자에게 미수금 상당액을 대여하는게 아니라 발생한 미수금 채무는 직접 응급기금이 부담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즉 신원파악이 어려운 환자의 대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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