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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의사, 권리정지 3년·행정처분 의뢰
[ 2008년 08월 21일 10시 51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에 위배되고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3년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를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회원 A씨는 ‘양한방 협진을 통한 말기암 전문 치유 학회’인 ‘통합 암치유 학회’를 표방하고 동 학회가 주최하는 암치료 세미나 개최를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에 회부됐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를 한 A회원에 의사윤리 위배사항 및 의료관계법 저촉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지난 7일 제20회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청문 및 징계심의를 실시했다.

심의결과 의사윤리위배 및 의료법위반 사유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최고형에 해당하는 회원 권리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징계결정 사실을 소속지부(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정관 제62조 제1항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징계 결정사실을 의협신문에 공고할 계획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의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향후 탈법 및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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