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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 의료행위 철퇴' 가시적 효과
[ 2008년 08월 22일 03시 10분 ]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의 불법의료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등 보건당국에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 또는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모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가 의료계의 우려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지역 20개 약국 중 16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 유형으로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꼽혔다.

이 같은 방송내용에 대해 의협은 즉시 보건복지가족부 등 보건당국에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문제된 5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시·도로 하여금 엄중한 행정조치 및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답변을 접수했다.

복지부는 또 식약청 및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해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를 이행토록 조치했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서울시도 약국 불법행위 실태 관련 조치결과를 물은 의협의 요청에 대해 회신했다.

방송에 공개된 강남구 관할 2개소 및 송파구 관할 1개소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그 외 약국은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속관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보건소는 관할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같은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는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복지부와 서울시의 답변결과는 의협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행정처분 및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해 얻어낸 귀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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