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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주장, 의미없다"
[ 2008년 08월 22일 21시 11분 ]
'빅5 병원'들이 최근 노동부의 산재요양기관 당연지정에 반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에 취임한 정효성 이사장이 이들 병원에 일침을 가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효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산재환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재환자들도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산과 삼성 같은 큰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어한다"며 "그들의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산재환자들을 위한 빅5 병원 산재 의료기관 당연지정은 타당하며 해당 병원들 역시 이를 거부할 논리가 없다는 것.

정 이사장은 "빅5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치료 받을 기본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정효성 이사장은 산재환자들이 빅5 병원 뿐만 아니라 여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국 각지에 엄연히 산재환자를 위한 전문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민간 대형병원을 원하는 것은 현 산재병원들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산재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문 산재병원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효성 이사장은 "산재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왜 환자들이 민간 병원으로 가려하겠냐"며 "임기 동안 시설, 의료진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산재병원들의 의료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급성기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며 "산재환자들이 산재병원을 이용해야 치료효과 높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초 산재환자들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당연지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빅5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이미 산재 의료기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발의된 것으로, 빅5 병원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빅5 병원들은 노동부의 당연지정제 법안에 대해 중증환자의 치료기회 박탈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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