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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국 의료기관 설립 기준완화 반대"
[ 2008년 08월 22일 21시 20분 ]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영립병원 설립 의지가 높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설립 기준 완화와 관련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 2곳의 의료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1곳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미 1년이 지나 무효화 된 것으로 알려져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도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조회를 통해 지난 20일 의견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병원 유치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

의견서에서 의협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하는 안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국내 의료질서 확립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제주도내 방송광고 허용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외국면허소지자에 의료기사 포함, 처방전,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등 외국어 기재 가능, 외국의료기관도 의료법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가능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조례 등 제·개정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해 바람직한 의료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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