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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개정 백지화…좋다 만 대형병원
[ 2008년 08월 24일 21시 40분 ]
뇌사자의 모든 장기를 자기 병원에 등록된 이식 대상자에게 우선 이식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학회 등 반대 의견에 부딪쳐 전면 백지화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기관에 뇌사자 장기 우선배분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뇌사자를 판정하는 전국 대형병원 21곳이 사실상 장기를 독점함으로써 공정한 장기 배분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를 복지부가 수용한 것.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뇌사자관리기관에 주는 장기 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 이식 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 대상자 각 1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입법예고가 나가면서 장기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 터져 나왔다.
장기이식의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모인 대한이식학회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병원에 등록한 환자들 가운데 순위가 결정되므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장기이식이 상업적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병원에 장기 배분권을 줄 경우 뇌사자 판정 및 장기이식 관련 인력과 자금이 확보된 일부 대형병원에 뇌사자 발굴이 쏠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일단 개정안을 유보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이번 개정안이 장기 부족현상 해소책으로 마련된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해본 뒤 개선이 안 되면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뇌사자 발굴이 활성화 되면 장기 부족현상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의견이 컸다"며 "일단 개정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개정안 철회에 따라 은근히 혜택을 기다렸던 대형병원들로써는 아쉬움을 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됐더라면 의료기관들이 뇌사자 발굴에 적극 나서 장기 부족현상 해소에 일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게 됐다"고 털어놨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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