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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국민권익특별위원회' 만든다
[ 2008년 08월 25일 01시 5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시간의 단축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의협이 국민권익위원회 의료자문 역할을 맡아 국민들의 사회적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등 국민 권익보호 이바지 계획에 따른 것.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산업재해, 보훈 및 공상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9월 중 체결할 상호 업무협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협의 의료자문과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력,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협회의 대국민 이미지 향상과 대외 공신력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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