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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에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 2008년 08월 25일 03시 27분 ]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은 최근 장례식장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한 제주시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법이 규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병원 부지에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제주시청에 지하2층 지상 4층의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청은 기존 부지를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인근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장례식장의 외부 형태를 전시관이나 호텔의 느낌이 나도록 초현대식으로 설계했다”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선진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별다른 인구밀집시설이나 공공문화시설이 없고, 주변이 밭, 과수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주자들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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