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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평가, '부담백배'…신청기관 1곳
[ 2008년 08월 25일 21시 51분 ]
복지부가 지난 6월 끝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구기관을 모집했지만 마감시한까지 단 한 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모집공고를 냈지만 민감한 사안에 부담을 느낀 연구기관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홈페이지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담당기관 재공모 계획을 게재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신청서 제출자가 1개 기관에 그쳐 추가 공모에 나선 것.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부담을 느낀 탓인지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었다"며 "연구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공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추가공모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연구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시점부터 결과 도출까지 의약계의 적잖은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관련 주체인 환자, 의사, 약사를 비롯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제도의 인지도와 타당성을 파악할 예정인 만큼 평가 기관으로써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배경에 따라 객관성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부 역시 연구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나 약대가 연구를 담당한다고 할 경우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객관성과 공신력과 전문성까지 겸비한 연구기관을 찾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담당기관 추가 공모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반드시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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