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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4개'·연령금기 '1개' 성분 삭제
[ 2008년 08월 25일 21시 47분 ]
항히스타민제 미졸라스틴(mizolastine)과 항생제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등 그동안 병용금기 약물로 묶였던 제제 일부가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등 금기약물 목록이 소폭 수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고시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용금기 약물은 변경 9개, 삭제 4개, 현행유지 84개로, 총 97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줄어 들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용금기 족쇄를 푼 약물은 △ergoloid mesylate+roxithromycin과 △erythromycin estolate+mizolastine △erythromycin stinoprate+mizolastine △amiodarone HCI+lidocaine 등 4개 항목이다.

특정 연령대 금기약물 중에서는 비마약성 진통제 베놀(benorylate)이 품목 취하 됨에 따라 항목에서 삭제됐다.

이 외에 benzonatate는 7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조정됐고, timethoprim은 4주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zolpidem은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fluticasone propionate 성분은 2세 미만에서 1세 미만으로, butorphanol tartate는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강화됐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 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할 경우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료실]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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