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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병·의원 등 대표자 면허번호 공개
[ 2008년 08월 26일 03시 10분 ]
오는 9월 29일부터 보험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한 요양기관은 해당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 및 성별 등이 복지부·공단·심평원·시도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된다.

또한 공단 및 심평원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시 의료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확대 및 운영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공개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시 언론에 추가로 공포된다고 정부는 언급했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9명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 및 심평원 추천자 2명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의 경우 의약협회 추천인이 5명이었는데 반해 이번 개정령안에는 6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당초에는 없었던 ‘해당학회 추천 의학전문위원' 15명이 새롭게 추가돼 의료계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구성위원 수 역시 기존 1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심판청구 건수 증가(연간 3000건)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며 “의료기술 발달 등 심판청구 증가에 대응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시행 개정령을 통해 기존 복지부 소속 건강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공단 및 심평원에서도 심판청구서 제출을 가능케 했다.

다시 말해, 공단과 심평원이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았을 시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등을 분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분쟁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보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등의 설치와 불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사실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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