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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의서 '증급유방', 보물 지정
[ 2008년 08월 27일 07시 49분 ]
조선전기에 지어진 의서(醫書) '증급유방'[사진]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7일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증급유방'을 보물로 지정예고하고 조만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급유방은 명나라 섭윤현이 편집한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秘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急救方)'을 합해 조선전기에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이 책에는 감기·독감·복통 등 13방에 대한 처방 뿐 아니라 쓰이는 약재 등과 건강 장수베개를 만드는 부록이 수록돼 있다.

권하(卷下)에는 치곽난토사(治郭亂吐瀉), 구사부지(久瀉不止) 등 37방에 대한 처방과 약방문(藥方文)을 집성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판각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보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보물은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보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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