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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숨지게 한 의사에 벌금 300만원
[ 2008년 08월 27일 08시 48분 ]
기도가 막힌 응급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게 한 의사 및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형사 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진은 기도폐쇄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경우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제거한 뒤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며 “위 의료진들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못 박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의료진들은 2004년 광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기도폐쇄로 쓰러지자 응급처치를 시도 했으나 기도가 빵조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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