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15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전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증축과 노후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어촌지역 병원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융자액은 15억원으로,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 시설보수는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은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울산 울주군 등 광역시 군지역 5곳과 도농복합형태의 52개 지역이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에 해당하는 동두천시, 속초시,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계룡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문경시 등 10개 지역도 대상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축의 경우 이들 지역 내에서 990㎡ 이상의 병원을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의 경우 병상부족지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자로서 건축법상 495㎡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 병원들이 의료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복지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경우 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해 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으로, 지원 범위는 1억원이다.
복지부는 병상수급의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초 지원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도 양식의 융자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달 12일까지 각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9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433개 의료기관에 1744억원을 빌려줬으며 지난 7월에는 왜관병원 등 8곳을 선정, 총 34억4300만원을 융자 추천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