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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제성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 2008년 09월 23일 03시 18분 ]
의약품의 경제성 분석과 보건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등기와 출연금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43억5000만원의 내년도 예산과 정원 30명을 확보했으며, 20여개 주요과제에 대한 비용대비 분석효과, 성과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용대비 효과에 근거한 명확한 의료제품·기술 등의 정보를 얻고, 고가의 신약·의료기기 도입 이전에 효과를 미리 파악해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임 보건의료연구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요구서를 작성,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명칭, 임원 성명, 자산 총액 등도 작성해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술료 근거 조항도 도입됐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복지부는 "시행령상 기술료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에 효율적 수행이 기대된다"며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겨 예산집행의 공정성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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