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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진단서 학부모에 공개한 학교 '경고'
[ 2008년 08월 28일 02시 45분 ]
개인 건강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한 초등학교가 인권침해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치원 교사의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A초등학교에 대해 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장인 경주교육장에게 A초등학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59세, 남)씨는 'A초등학교측이 병설유치원 동료 교사인 피해자 최모(46세, 여)씨가 병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2007년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인 최모씨는 2007년 8월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요청했고, 이후 학부모 34명으로부터 '잦은 병가로 아동들의 학습에 피해를 주는 교사이므로 학교를 떠나게 해 달라'는 탄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장은 피해자에게 구두로 시정조치하고 학부모 대표 5인에게 사후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고 탄원서에 대한 처리를 종결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단 기록에 대한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에 병명, 진단일수, 증세 등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 학교 운영 관련 회의 녹취록에서 학부모가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는 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A초등학교가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진단서 내용이 유출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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