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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 안한 의사 책임 70%"
[ 2008년 08월 28일 03시 35분 ]
성형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 17부)은 성형 부작용으로 재치료를 받은 이모씨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사전에 성형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2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모씨는 2006년 1월 압구정 소재의 성형외과에서 이마, 눈아래, 턱, 콧등 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부터 코 우측에 염증과 피부괴사, 피부함몰까지 생기는 성형 부작용이 발생, 대형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았으나 부분적인 피부색 변형과 불규칙적 함몰 등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해당 의사는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부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아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한 “피부 염증과 괴사의 경우 신속한 처치가 중요함에도 증상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다시 치료를 해줬다”며 “증상 학화나 감염 확대에도 책임이 있다”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체질적 원인 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수술과정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명 부주의에 대한 책임만을 물러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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