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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후관리 '엉망'…248개소 적발
[ 2008년 08월 28일 03시 3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고 및 표시기재사항 위반,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등의 이유로 관계 법령을 위반한 248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약청은 28일 “‘08년도 상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감시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24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원, 제보, 기획 감시 등 사회적 문제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1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에서 총 440개소 중 65개소(19.4%)가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유형 및 그 조치내용을 보면 ▲광고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8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38개소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개소 등 총 180개소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23개소는 업 허가를 취소하고, 기준서 등을 비치 또는 준수하지 아니한 28개소와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17개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야기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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