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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제비 소송 결과 기대감 증폭
[ 2008년 08월 29일 22시 15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완승으로 귀결되며 제약계 역시 이번 판결에 소리없이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와 증권계에 따르면 그동안 원외처방시장이 둔화기에 접어들며 한자릿수 성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둔화세에서 점차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둔화된 성장세의 요인은 올 상반기 정부가 단행한 일부품목의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 축소의 영향 등 강력한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것.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역시 원외처방시장 둔화세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7월 기준 원외처방시장은 전년대비 약 8.6% 증가한 6723억원에 그치며 3개월 연속 한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저가약인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고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따른 원외처방 저하에 따른 시장 침체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의사들의 처방권을 인정하며 약제비 책임전가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제약계가 원외처방시장 확대를 소리없이 환영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8일 약제비 환수 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의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피고인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약계는 의사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원외처방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며 모든 제약사의 고민거리였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의사들의 처방권이 법적으로도 인정돼 소신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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