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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적 결과 '잔칫집' vs 예상밖 판결 '초상집'
[ 2008년 08월 28일 22시 00분 ]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이 전해진 이후 병원계는 '잔칫집'을, 공단은 '초상집'을 연상시킬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100% 원고인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약제비 환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양측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 것.

서울서부지법은 28일 판결에서 "원고들의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피고인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밝혔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환자 치유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환수처분은 정당치 못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인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이원석 원장은 각각 41억원과 2000만원의 환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고무적 판결, 만족한다"

판결 소식을 접한 병원계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했고 의료기관의 약제비 책임 전가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원고인 서울대병원 측은 "솔직히 100% 승소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 고무적"이라며 "법원이 의료기관 입장을 십분 이해해준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원측은 또한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제비 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킨 부분을 지적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병원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 변호를 담당한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역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은 의사의 처방 자율권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 이어 이번 판결에서도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 졌다"며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판결을 앞두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판결을 요구한 바 있는 대한병원협회도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요양급여기준은 환수가 아닌 진료비 지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기준보다 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부당판결, 항소는 당연"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수용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측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에 당혹스럽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원외처방 심사제도의 운영 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 있다"며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특히 "부당청구 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삼각하지 못한다면 요양기관의 증가하는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공단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잘못 발급하고 해당 약제비를 공단에 부담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지출된 약제비이기 때문에 의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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