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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 인정·약제비 책임전가 차단
[ 2008년 08월 28일 22시 52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이 원고인 의료기관들의 완승으로 1막의 대미를 장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열린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피고인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수금 반환' 이외에도 적잖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편집자주]

의사 자율 처방권 인정

이번 소송의 쟁점은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처방전 발급 행위가 공단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범주에 해당하는가'였다.

공단이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지출된 약제비인 만큼 의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입법목적상 급여기준은 건보재정 안정과 수혜범위 간의 조화인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각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환자를 위한 행위가 위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는 환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진료 행위가 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즉 의사는 환자를 위해 소신껏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그 처방이 급여기준을 초과해도 위법성을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사의 자율 처방권을 인정해 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약제비 책임 부담감 해소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원들을 원성을 샀던 원외처방 약제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사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은 의약분업과 궤를 같이 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처방주체(의료기관)와 수령주체(약국)가 분리 되면서 초기에는 과잉처방에 대해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만 삭감했었다.

하지만 약제비 증가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해 조정범위를 약값과 약국조제료 등 약제비 전체로 확대 적용,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2003년부터 환수한 금액이 급증해 2005년까지 3년 간 공단 환수액이 7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다.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와 조제를 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에 위배된 약제비를 징수할 수 있었지만 분업 실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즉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약제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니라 약국이 됐음에도 공단은 여전히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약국이 지급받은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해 온 것은 옳지 않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된 부당성을 짚어준 판결"이라며 "앞으로는 약제비 책임 부담감에서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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