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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는 양자 모두 처벌
[ 2008년 08월 28일 23시 51분 ]
앞으로 제약사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 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도록 규정돼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 현행 '의료기관·약국등'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등'으로 수정하고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을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로 수정했다.

또한 약사와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의약품 구입 업무와 관련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자격정지를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될 경우 1차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3개월, 3차는 6개월,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하므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달성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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