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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제비 환수당한 병원계 '줄소송' 예상
[ 2008년 08월 29일 03시 2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병원 측의 완승으로 판결난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줄소송이 예상돼 병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환수 금액을 전부 되돌려주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이원석 원장은 각각 41억원과 2000만원의 환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단은 이 같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심이 병원 측의 완승으로 판결난 만큼 그 동안 소송을 주저했던 병원들의 참여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공단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규모는 약 1000억여원, 900만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회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은 2001년 17억원, 2002년 161억원, 2003년에는 207억여원으로 3년 동안 385억원에 달한다.

또한 병원협회에 의하면 지난 2003년~2005년 동안 각 병원들이 환수 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만 해도 742억여원 정도이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은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30여개 병원들의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 규모가 약 150억원대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약제비를 환수 당한 병원 중의 15% 정도만이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 동안 소송을 두려워하던 병원계의 분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막대한 환수비를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당연히 그 동안 소송을 꺼리던 병원들이 이번 판결로 반환소송에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병원들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이 병원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추측했다.

한편, 병원계에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이 잇따를 경우 건보공단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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