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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보다 진료권 우선 의미있는 판결"
[ 2008년 08월 29일 22시 03분 ]
과잉처방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혀준,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28일 서울대병원과 의협 회원인 이원석 원장(전남 조은이비인후과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각각 41억671만여원과 13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협은 이원석 원장의 소송과 관련해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의협회장 명의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온 바 있다.
의협은 “그간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받아왔다”며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판단 및 필요에 따라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약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대로 재판부는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 금액의 징수처분을 내릴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요양급여 기준보다 의사의 재량권이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뿐만이 아닌 정부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던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지난 2006년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공단은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해 약제비 환수행위를 지속해왔다”며 “금번 민사소송에서 다시한번 공단 환수조치의 부당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문에서 법원은 의료기관의 처방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이 단지 건강보험체계와 보험재정 측면에 따른 단순한 심사기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법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가 요양급여기준이나 식약청 허가사항의 범위에 한정될 수 없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식적인 요양급여기준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시사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 임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김 대변인은 “공단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가산될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단은 금번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의 취지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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