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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환수訴 패한 공단 대응은 법 개정?
[ 2008년 08월 29일 03시 36분 ]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서울서부지법)에서 패소(1심)하자 향후 대응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나타냈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직접적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수 없지만 복지부에 다시 한 번 52조 1항 일부개정과 관련해 의견제시를 할 계획이다”며 “이미 기존에도 여러 차례 정부에 의견제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52조 1항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공단이 피력한 52조 1항 개정안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았거나 다른 요양기관(또는 제3조)으로 하여금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가 주요골자다.
현행 52조 1항의 경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공단이 피력한 개정안의 경우 현행보다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더욱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2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역시 정부가 향후 추진할 수도 있는 52조 1항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박기춘 의원은 “이번 발의는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라며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돼 온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법적근거가 미비해 공단이 패소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이에 앞으로 정부 및 공단이 개정안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다고 해서 끝 난 것이 아니다”며 “차후 항소를 할 것이며 2심에 철저히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차후 국민여론 역시 중요한 것”이라며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면 여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 역시 법안 개정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료계 한 인사는 “현 정부가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지가 강하므로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계가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적근거가 마련돼 의료계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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