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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명예 회복위해 건보공단과 공조"
[ 2008년 08월 31일 21시 57분 ]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판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심평원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할 뜻을 비쳤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지난 30일 데일리메디와의 유선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문에 적시(摘示)된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쾌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심평원의 심사가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청구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해당약품을 비교해 심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것은 심평원의 심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말”이라면서 “심평원의 신뢰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심사해야 하는 물량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면서 “몇 만 건을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심평원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최선의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판결에 대해 다소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이나 식약청 기준에 근거해 심사를 하고 있다.

그중 난해 하거나 심사기준이 애매한 것은 보완자료와 진료기록부를 요청해 일일이 대조 심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판단을 요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재심사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단이 꼭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면서 “공단과 연계선상에 있는 심평원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명시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법상으로 번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둘러싼 제반 문제는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판결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바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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