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계 넘은 의사 매도, 좌시할 수 없었다"
[ 2008년 08월 31일 21시 55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서울대병원이 100% 승소하며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7월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41억원의 진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눈치만 살펴야 했던 병원들로서는 서울대병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준 셈'이다. 실제 서울대병원 소송 이후 동변상련(同病相憐)의 병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종합병원 20여개와 중소병원 5개, 의원 1곳 등 30여 기관에 달하며 소송 규모만 1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병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대병원발 약제비 소송은 병원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왜 모든 의료기관이 꺼린 약제비 소송의 총대를 멨을까? 그것도 같은 처지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박노현 기조실장에게서 그 답을 들어봤다.[편집자주]

도 넘은 의사 매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과잉처방'이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당국에게 불편부당함을 알리고 싶었다"

서울대병원 박노현 기조실장은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환자를 위한 '소신처방'까지 '과잉처방'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의사나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환수조치 한 점을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것.

박노현 기조실장은 "사실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쉽지는 않았지만 잘못된게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일반 사립대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적잖은 핸디캡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상징성에서 심사숙고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성을 느끼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의료기관의 대표격인 서울대병원이 당국의 과오를 지적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노현 기조실장은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부당함을 삭혀서는 안된다"며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약제비 환수의 경우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관계가 요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국가기관으로서의 부담감을 내비쳤다.

현실과 괴리된 심사기준
박노현 실장은 이번 판결을 진료비 심사기준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려 작심한 듯 당국의 기준에 대해 서릿발을 세웠다.

그는 "의사마다 처방 패턴이 다르고 환자마다 상태가 각양각색인데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위배될 경우 과잉처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환자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사의 주의의무가 심사기준에 선행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던 의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공단의 주장대로 간혹 같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과잉처방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까지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병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환자를 위한 최상의 처방까지 모두 과잉처방으로 단정짓는 기준이라고 박노현 실장은 역설했다.

그는 "기준을 과하게 초과한 것까지 소신진료라고 억지부릴 생각은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기준초과는 환자를 위한 처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