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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촉각 곤두세운 여의도
[ 2008년 08월 31일 21시 5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계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데다 소송액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약제비 환수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미비를 주요 이유로 판결을 내린 만큼 후속 입법활동이 지속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이번 패소판결의 대응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했던 건보공단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의 환수근거가 모두 사라진 셈이다.
건보공단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52조 1항'의 개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한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2일 발의한 바 있다.
때문에 향후 이 법안을 논의할 복지위로 의료계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다수 의원실이 이번 판결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직능출신 의원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조차하지 못했다. 복지위가 새로 꾸려진 데다 전임 국회에서 타 상임위 활동을 하는 등 의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실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과다처방에 대한 법적인 환수근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될 국민건강보험법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재판부가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했더라도 약제비 적정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의료계와는 다소 온도차가 존재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직능출신 의원실일수록 의료계와 시각이 달랐다.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더라도, 국회서 새로운 법안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막대한 민사소송이 예고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직능출신 의원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무분별한 처방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당해 불만이 많았겠지만, 필요악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가 전혀 없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거나 혹은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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