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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은 기본에 화장실 청소까지…
[ 2008년 09월 01일 03시 20분 ]
정신장애 입원 환자에 대해 폭행은 물론 강제로 약을 투약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정신병원 원장이 인권위에 의해 검찰 '고발 조치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일 강박·강제 투약·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충남 소재 ㅈ병원 김모 원장과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ㅈ병원에서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이 있었고 환자간 폭행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병원 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서모 씨 등 입원 환자 9명이 병원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1개월 넘게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을 방해한 행위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 박모씨가 향정신병약물인 CP 투약 후 어지러움,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강박한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했다.

특히 ㅈ병원은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까지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실과 판단을 종합해 병원장 ㅈ씨와 팀장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진정인 박모씨의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강박시키고 호스를 끼워 강제로 투약한 행위는 치료와 무관하게 물리력을 행사에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준 행위는 형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 박모(남, 40세)씨는 "ㅈ병원이 입원 당시부터 강박을 시키고 부작용이 심한 약을 강제로 투약해 고통을 겪었다"며 ㅈ병원장 등을 상대로 2007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진정인 임모(남, 35세)씨 등은 병원측이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까지 작업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수행토록 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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