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유인·알선 허용' 국회통과 힘 실리나
[ 2008년 09월 01일 22시 05분 ]
지난 1일 18대 정기국회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좌편향적이고 반시장‧반기업적인 법령들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정부)들의 통과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적인 입장뿐 아니라 청와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제2의 출범을 선언, 변함없는 정책추진을 강조해 현 정부 정책 기조인 의료산업화에 다시 한 번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과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에 대해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인사는 "현행 의료법상 유인 및 알선행위가 금지돼 해외환자 유치의 통로가 막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 병원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역시 유인‧알선 행위 허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인 의료산업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정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 )중 하나가 해외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허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개정안의 경우 18대 국회에서의 조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의료 기관에 재투자 돼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며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유인 및 알선행위 허용 외에도 의료산업화와 관련된다는 판단이 가능한 정부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등이다.

특히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시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청산 절차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 경우 다른 법인과의 합병으로 경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점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케 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 및 동네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시민단체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및 의료법인 합병 허용 등의 개정안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보건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준비단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대다수의 병원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무분별한 부대사업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는 비영리의료법인(전체 병원 26%에 해당)에 한해서만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풀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의 결정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환자 숙박 제공을 위한 호텔업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등이다.

아울러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 진료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