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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병원계, 원외처방소송 머리 맞대나
[ 2008년 09월 02일 00시 2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병원과 그 외 참석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송 판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소송의뢰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가 ‘약제비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김선욱 변호사는 ‘약제비 소송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8006(서울대병원))에서 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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