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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질병정보 공유와 의료민영화
[ 2008년 09월 02일 21시 40분 ]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여부 문제로 어수선했던 의료민영화 논란이 이번에는 '공‧사보험간 환자질병정보 공유'로 번져나갈 전망이다.

현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면 공‧사보험간 환자질병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개정안이 상정될 시 국민 저항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정부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의 개인질병정보가 기업에 넘겨지는 사례는 없지 않냐"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환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이미 지난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시도된 적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 했으며, 관련 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무산됐다.

당초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해 집단정보에 한해 공유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의 경우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공유는 안 된다는 합의를 본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며 "건강보험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보공단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이라는 암초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차원에서 질병정보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로 환자질병정보가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민간의료보험 상품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산업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향후 본격 수면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환자질병정보 공유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차후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건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최소 1년의 시간은 번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년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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