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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등 3729품목 약값 내리나
[ 2008년 09월 03일 03시 20분 ]
등재의약품 본 평가의 선별기준이 고혈압치료제를 비롯한 6개 효능 군과 3279품목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3일 2008년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기등재약 첫번째 본평가 대상에는 고혈압 치료제를 비롯해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6개 군의 다빈도 처방약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제약사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 자료 중 ‘제 외국약가’ ‘기타 병용약제 약품비’ ‘기타 의료비’ ‘임상시험 논문 요약’ ‘경제성평가 자료 요약’ 등을 생략하고 '제출 논몬 목록표'로 대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본평가 대상 품목 선별기준은 심평원이 고혈압치료제, 기타 순환기계용약 및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기등재 약품의 목록정비와 관련, 기 공고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일부 순환기계용 약물 중, 뇌혈관(뇌순환 장애 등) 및 말초혈관 질환에 동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는 이번 평가대상 품목에 포함됐으나 뇌혈관 질환에만 적응증을 갖는 약품은 2010년으로 늦춰졌다.

간질환 치료제로서 급만성 간염의 주 치료제인 일부 항바이러스제 또는 면역계에 작용하는 약물과 소화관감염(소화관칸디다증, 구강칸디다증, 위막성대장염)사용 약물도 평가 시기가 2010년으로 연기됐다.

심평원은 평가 진행 과정에서 대상 품목에 포함되거나 필요 성분으로 결정될 경우, 추후 해당 제약사에 고지 후,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실]2008년도 기등재 평가대상약제공개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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