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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양한방 복수면허 인정 등
[ 2008년 09월 03일 01시 40분 ]
정부가 이달 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정부입법 추진 계획'을 통해 의료법 등을 포함한 34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에 발표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논란이 됐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을 비롯해 비급여 고지 의무화,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양한방 복수 의료면허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국시응시자격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의료법 개정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직능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둘러싼 여야(與野), 시민단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주요 직능단체인 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또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만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채권 발행 총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조달한 자금의 사용도 의료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의료채권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10월)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12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암관리법(12월) 전부개정안 등도 추진한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12월)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12월) 등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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