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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약리적 효능 표시·광고 허용"
[ 2008년 09월 03일 02시 57분 ]
약리적 효능이라 할지라도 식품의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라면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홍삼제품 판매업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품위생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영양섭취의 경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개선 효과 및 암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위 약리적 효능에 대한 설명은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에 게시돼 있어 홍삼제품의 ‘카테고리’의 상위 항목과는 게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분돼 있는 별도의 웹페이지에 약리적 효능을 개지한 것은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 볼 수 없다”며 "이 광고는 단순히 홍삼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라 봄이 상당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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