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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해고" vs S병원 "재징계 논의"
[ 2008년 09월 03일 03시 34분 ]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3년 만에 직장에 복귀했던 경기 S병원 노동자가 병원측으로부터 징계 여부를 다시 가리겠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병원측은 "대법원이 '해고는 과하다'며 복직판결을 내렸으므로 병원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정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3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병원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서선례씨에게 징계위를 열겠다고 알려왔다"면서 "지난 2006년 6개월 이상 파업이 진행되는 등 수년에 걸친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부터 13년 간 이 병원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서씨는 2005년 "영양과 배선실로 가라"는 병원측의 전환배치 명령을 거부하고 3일 간 배선실이 아닌 노조사무실 등으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지만 병원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다시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건노조는 "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이 있으면 해당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단체협약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끌어온 병원측이 급기야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병원측은 노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지금도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 교섭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측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 ▲노조간부와 조합원 교육시간 축소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 삭제 ▲조합원 대량인사시 노사합의 조항 삭제 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으로 단협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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