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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의료법 일부 개정 찬성한 치협 유감"
[ 2008년 09월 03일 08시 06분 ]
환자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등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치과의사협회가 이를 허용한다는 선회 입장을 밝히면서 치과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3일 성명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치과계의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반대의견에 대해 수정을 진행한 치협의 행동에 유감이다”며 “수정의견서 제출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최근 유인알선 허용과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지난 6월 17일에 제출했던 의료법 일부 개정 반대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으로 한정된 유인알선 허용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간보험사에 의한 전면적 유인알선 허용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것.

건치는 “이렇게 될 경우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의 결합에 의한 의료시장 지배, 동네병원 몰락, 의료계의 양극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치협의 수정의견서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건치는 이어 “치협은 치과계의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의견서를 수정 진행했고,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는데 소홀했다”며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보여준 치협의 모습은 치과계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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