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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CT·MRI·초음파 등 노후·불량 직접 관리
[ 2011년 08월 21일 21시 40분 ]
앞으로 X-Ray, CT, MRI 등 16종의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의료기관의 보유 대수 뿐만 아니라 개별장비의 사용량을 파악, 이력 및 품질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또한 의료기관 영수증이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되는 등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1월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등 식별코드 부착

그 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 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하여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대상은 △X-Ray 촬영·투시장치(아날로그) △혈관조영장치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C-Arm형 장치 △단층촬영장치(Tomography)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Gamma Camera △CT △MRI 장비 △골밀도검사기 △양전자단층촬영기(PET, PET-CT) △Cone Beam CT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장비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적정한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내년 1월 의료기관·약국 영수증 쉽게 바뀐다

앞으로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돼 있다.

진료항목 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 △(의원 외래영수증)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했다. 약국은 기존 약국 행위료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로 세분화 했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주고,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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