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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요양기관 명단 공개 저지 총력대응"
[ 2008년 09월 03일 11시 0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오는 29일 행정처분 요양기관 명단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을 불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위헌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명단 공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부정청구와 허위청구의 개념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한다는 것.
특히 의협은 개정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법안 상정 당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또한 수시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법안자체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도 개정법안이 안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과 관련 의료단체의 완강한 저항 등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통과여부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괄 타결되는 기타 법안들과 휩쓸려 통과됐다.
하지만 의협의 필사적인 법안 저지 과정에서 명단공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부정청구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명백한 허위 청구와의 엄격한 구별을 주장해 왔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됐다.
법 개정안 중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라고 명시됐던 초기 조항이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의 방법’에 한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또한 공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이외에도 ‘위반 횟수’까지 추가하여 고려토록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 최종 의결과정에서도 동 법안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요양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명단공표를 위한 사전 심의회를 구성해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행정처분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시행을 앞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우선 효과와 범위 최소화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응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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