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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약제비 환수 근거법 철폐하라"
[ 2008년 09월 04일 02시 17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18대 국회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4일 “법안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 행위에 대해 길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철폐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동 법안이 철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법안의 철폐를 위해 중앙회인 의협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이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문영목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공단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돌려주라’는 것은 소송 금액을 떠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나 처방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받는 매우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06년 행정소송에서도 의료기관의 진료비환수는 부당하는는 대법원 에서 최종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약제비 환수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민사소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단 환수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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