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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노출진료시 최대 '폐쇄명령'
[ 2008년 09월 04일 02시 24분 ]
그동안 대형병원들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던 '노출(공개)진료'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의료기관의 노출진료 근절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9월 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출진료'는 대형병원에서 환자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진료실 내에 별도의 환자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향후 외래진료실에 해당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켰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 위반시 의료법 제64조에 의해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연평균 1일 조제수 80~160건 이하의 병원은 1인의 한약사를 둬야 하고 160건이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한약사)씩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탕전을 할 때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

특히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등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원외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처방전과 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당초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향후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에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및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적인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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