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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병원 장례식장, 여전히 '불법'
[ 2008년 09월 04일 02시 51분 ]
'입법예고' 상태로 6개월이란 시간을 보낸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내 운영중인 병원 장례식장들은 여전히 불법인 상태로, 인근 장례업자들의 고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당초 병원들이 기대했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빠져 있었다.

지난 2월 18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후 6개월 동안 지연되던 병원 장례식장 허용 관련 조항이 이번엔 개정안에서 조차 누락된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조항 누락은 법령체계상 타법령과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심사결과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즉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허용 여부는 기존에 건축법 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건축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건축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장례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법 개정안 마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병원계의 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려해도 건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결점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장례식장 구제법안 마련이 장기화 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피해가 늘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복지부의 입법예고 이후에도 장례업자들의 고발이 그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 조차 누락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병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벌써 수 년째 답보상태"라며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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