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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불법 한약재 검찰에 수사 의뢰
[ 2008년 09월 04일 03시 00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일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한약재 ‘사향’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

무엇보다 이는 한약재의 투명한 유통을 위한 자체적인 의지의 피력이라는 설명이다.불법 유통 한약재의 발본색원만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의협 강재만 부회장은 “이는 한약제 불법 유통 철퇴를 위한 한의협의 장기적인 사업의 일환”이라며 “특히 사향은 불법·불량 유통의 염려가 커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향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속하는 희귀 한약재로, 소량만이 수입된다는 것을 악용해 적법한 의약품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불법 약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한의협은 소속 한방의료기관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실시,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강 부회장은 “사향의 경우와 같이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약재가 다수 있으나 모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판단, 우선적으로 사향을 선정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각 제조사에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협회 차원의 인증제’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한약재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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