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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사 처방권 박탈"
[ 2008년 09월 04일 21시 47분 ]
정부가 대체조제 하는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의사 처방권 박탈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대체조제를 통해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만큼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조제 장려금 조항 명문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대체조제 장려비 지급규정 신설 저지를 위해 공동전선을 펴 나가기로 했다.
병협은 "생동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병협은 약제비 증가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의협 역시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건보 재정이 아닌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1년부터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생동성 품목에 한해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제공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건강보험법에 이러한 장려비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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