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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근거 규정' 제도권 진입
[ 2008년 09월 04일 21시 40분 ]
그동안 설치 근거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어 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4일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첫 의전원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시기적 문제의식 등이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교과부와 의대 및 의전원장 등 관계자들과 의견수렴한 결과 대립된 부분도 많았지만 설치근거 법률 등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을 의전원 근거 규정은 설치, 수업연한, 학위과정 운영, 입학시험, 평가 등 크게 5가지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문구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둔다’는 설치근거와 ‘4년으로 한다’는 수업연한, ‘학위 과정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학전형 자료로 학부성적, MEET·DEET 시험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한다’는 평가규정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수준의 의전원 근거규정을 담은 것이지만 현재 의과대학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향후 진일보한 상황으로 연출될 공산이 크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률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며 “의전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나 의대 및 의전원 교수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 많고, 2009년 평가해서 2010년 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학전문대학원처럼 특별법이 마련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입장에 따라 대립되는 사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의전원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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