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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 막아야"
[ 2008년 09월 05일 00시 30분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와 관련,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한편 고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처방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4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비 상승, 환자 불편 등 문제와 함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고시가 시행될 경우 출장, 여행 등 일부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전에는 조기처방을 할 수 없게 되며, 수진자·의약품성분별로 매 180일을 기준해 누적관리에 이어 이에 따른 심사조정도 이뤄진다.

그동안 의협은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시스템 구현 문제 등으로 환자진료에 심각한 혼란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일선 요양기관이 만성질환자의 장기투약 처방에 대한 중복일수를 체크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유관기관에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관리비가 증대되고 재정수익이 악화되는 이중 삼중고를 계속 겪게 되는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절감을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강제하면서 왜 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요양기관으로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장 보험이사는 "의료비 상승요인 발생과 함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고시를 강행, 본회에서는 고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조기처방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본회에서 예상사례를 정리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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