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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네 병·의원 가도 '예방접종 공짜'
[ 2008년 09월 05일 03시 17분 ]
그동안 아이들 예방접종을 공짜로 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에 가도 비용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게 됐다.

또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성인 암환자에게도 1인당 최대 22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청와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공감정책'은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청와대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개 분야에서 10대 생활공감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 아이 예방접종, 동네 의원가도 공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정부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적용되던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백신으로는 B형간염, 결핵(BCG), 티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등 8종이다.

청와대는 "민간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비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현행 74%에서 95%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 걸리면 집 날린다'는 옛말

이번 생활공감정책에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성인암환자 1인당 최대 2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료비 지급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체납 6회까지 급여혜택

청와대는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제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3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이 200만세대에 육박,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적용 제한 기준을 현행 3회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행 환자가 먼저 의료비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환급을 받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청구제도를 개선, 의료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토록 개편했다.

또한 현재 94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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