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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확인되면 진료비 안내도 돼"
[ 2008년 09월 05일 03시 30분 ]
의료과실로 인한 수술비용 및 기타 진료비는 지급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최근 P대학병원이 4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의료과실을 이유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과실로 인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했으며 불필요한 수술 및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액수가 치료비를 초과하므로 진료비는 소멸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P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해당 환자에 대해 종양이 발생한 다리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 악성 골종양이 발생한 뼈 부분만 떼어 인공뼈를 심는 사지구제수술을 시행했다.
그 후 의료진은 환자 왼쪽 대퇴골 부위의 악성 골종양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게을리했으며 그 존재와 전이를 간과한 채 2번째 사지구제수술과 수술부위 피부이식수술을 진행했다.
뒤 늦게 왼쪽 대퇴부 부위에 큰 악성 골종양이 재발됐음을 확인한 의사는 더 이상 사지수제수술을 할 수 없다고 진단, 왼쪽 고관절 이하를 절단했으나 환자는 폐와 척추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악성 골종양의 재발과 확대를 제 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위자료의 합계금액이 원고 병원의 치료비 1500여만원를 초과하므로 원고 병원의 치료비는 소멸된다”고 판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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