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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국민들에 되돌려줄 돈 60억
[ 2008년 09월 07일 03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토록 결정한 금액이 58억 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7일 2002년 12월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인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는 1만 2267건이 접수,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66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 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처리된 1만 5598건 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 진료비용 58억3000만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진료비 환불은 중증질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환불건의 86.5%(6,880건)를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의 96.6%인 56억 2817만원이었다.
환불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한데 따른 비율이 절반이 넘는 33억 9049만원(5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서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환불이 21.6%인 12억 5665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대비 환불 결정건수는 약 3배가 증가했으며, 처리건수에 비해 환불액이 감소한 것은 2007년에는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의 장기입원 및 고액 진료비와 관련한 확인신청이 집중돼 환불금액 또한 많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취하된 건이 전체의 26.1%로 이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자료 요청 중 병원과 민원인이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항이 해소됐거나 상호 합의 등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 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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